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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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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시행 계획 안내

· 작성자 : jejusports      ·작성일 : 2019-01-22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850     

1. 관련

. 제주대학교 학칙 제43(휴학)

.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

 

2. 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 허가기간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학() 및 학과(전공)에서는 소속 학생들에 대한 휴학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총괄

구분

신청기간

온라인 신청

신청서 접수

첨부서류 제출

휴학

’19. 1. 30.() ~ 4. 1.()

’19. 1. 30.() 00:00 ~ 3. 31.() 23:59

’19. 4. 1.() 09:00~18:00<방문접수만 가능>

하영드리미

종합서비스센터

064-754-3030~1

마지막일(‘19. 4. 1.)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(18:00까지 접수)

창업휴학 구비서류: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

장애학생 질병휴학 가능요건 및 처리절차 변경: 학사과-665(2019.1.18.) 참조

 

. 하영드리미에서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<붙임 참조>

-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팩스 송신(Fax. 064-725-4613)

- 병역복무휴학자가 2018. 8. 31. 이전에 전역한 경우(육군 현역 입영자 기준, 군별에 따라 복학예정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)에는 2019학년도 제1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,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

- 휴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

휴학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휴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” 문구 확인

- 2018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(수료예정, 졸업예정 등) 휴학 신청 제한

2018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 휴학 신청 불가 기간: ’19. 1. 30.() ~ 2. 15.()

- 재입학한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는 이후 일반휴학이 제한됨(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)

 

3. 협조 요청 사항

- (정보통신원)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(~‘19.4.1.) 2018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(수료예정, 졸업예정 등) 휴학 신청 제한 요청

- (종합서비스센터) 휴학 안내 및 인터넷 휴학 신청 시 증빙자료 접수에 만전 요청(특히, 일반 휴학을 신청 후 입영휴학으로 변경 신청 하지 않은 학생 파악 요청)

- (전 학과) 1) 휴학은 학과장 결재 후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각 학과에서는 휴학 승인 처리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장·전공주임교수 등의 결재를 받고 휴학을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

2) 소속 학과(전공) 재입학 학생 중 수업연한초과자는 일반휴학이 제한됨을 해당 학생에게 안내 바람

 

 

붙임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시행 계획 1. .

· 첨부 #1 : 2019-1학기 휴학 시행계획.hwp (25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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